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어르신을 위한 제도/의료
어르신들이 꼭 알아 둬야 할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어르신들 대부분 평생 자식과 기본생활 때문에 마땅한 노후대책 없이 노후를 맞게되고 고령화 시대로 접어 들면서 의료비 부담도 증가하는게 현실입니다.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의료비로 고통 받고 퇴직 후 수입원이 없어지면서 더 큰 부담으로 위기를 맞게되죠.
2015년 하반기부터 국가가 어르신들께 다양한 혜택을 주기위해 확대 시행되는 6가지 정부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15년 확대 시행되는 6가지 정부제도
1.환자 부담 완화 위해 3대 비급여 개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중 3개 항목 ① 선택진료비 ② 상급병실료 ③ 간병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 들어요.
2017년에는 선택진료제가 폐지 될 예정입니다. 1인~3인 병실 이용 시 환자가 차액을 부담하는 상급병실료는 2014년 9월 부터 4~5인실 건강보험 적용됐지만, 2015년 9월 부터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실 70% 확보돼 부담이 줄게 됩니다.
간병비는 병원자체 간호인력이 간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 포괄간호서비스 " 병동을 지방중심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 할 예정입니다.
포괄간호서비스 시행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에서 확인해 보시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가연간호방문요양센터에 문의해주세요.
2.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 -> 2015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시행 (내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틀니 또는 임플란트1개당 시술 시 비급여로 약 140만 ~ 200만원 부담에서 급여 확대 시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어 약 53만 ~ 64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70세 이상 확대 되는 틀니, 레진 상 완전 틀니, 금속 상 완전 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단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 구조물로 되어 있는 틀니,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적용.
3.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확대시행
2015년 10월 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확대 시행합니다.
추진배경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건소 무료 시행
주요내용
- 만 65세 이상 노인 민간의료기관 위탁 실시(매년 1회)
- 무료접종기관이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돼 접근 편의성 향상
시행일
2015년 10월(백신 조달 상황 따라 변동가능)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21 )
4.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2015년 7월 15일부터 말기암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로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원하는 말기암 환자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고 이용동의서 작성하면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결정합니다.
진료비는 하루 28만~37만원에서 하루 1만8000~2만3000원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상담문의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및 서비스내용,신청
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www.cancer.go.kr
☎ 건강보험 수가,호스피스.완화의료 진료비 관련 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개선부 : 02-2149-4671~2
5. 4대 중증질환 "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4대 중증질환 -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올 7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 적용사례
상복부 통증 환자가 4대 중증질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간암, 췌장암, 췌장염 등 감별 진단 목적)
(과거) 비적용 ⇒ (7월 이후) 적용
6.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국민 생애주기별 서비스의 하나로 시행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지난 6월 30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사망신고부터 재산조회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사망신고 시 한꺼번에 간편하게 통합조회 한 후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한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기관별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를 여러통을 준비하는 절차가 있었지만 이젠 통합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통합 조회신청 대상 상속재산
금융재산 (채무),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가입유무)
국세(체납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세액)
신청자격
제 1순위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및 제2순위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상속인
신청방법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
(가족관계 등록담당 부서)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
※ 금융실명법상 제한으로 방문접수만 가능
인터넷, 우편접수 등은 불가
- 상속인일 경우
신분증만 제출
- 대리인일 경우
상속인의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침하여 제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제한
결과확인
- 지방세, 자동차, 토지 정보 : 7일 이내 결과 통보
- 국세, 국민연금 및 금융정보 : 신청 후 20일 이내
해당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결과 게제되고
신청인이 직접 확인 가능
상담문의
금융거래 : 금융감독원 1332,2번
국세 : 국세청 122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1335
※ 자료참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기요양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