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방문요양 서비스)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을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65세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65세 미만의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분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운영자금)

。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x 6.5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등

。​본인일부부담금 

재가급여(방문요양 등)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는 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의 20%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는 10%,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

장기요양등급 구분(1등급~5등급)

6개월 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 아래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5등급 ⇒ 경증 치매환자로서 노인성질병으로 한정(2014년 7월 1일 5등급으로 개편)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절차

​◑ 인정신청

。신청자격​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있는 분.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제출서류 : 65세 이상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 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 인정조사

신청 후 1~2주 이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 가정에 방문하여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 의사소견서 : 인정조사 후 공단에 기한내 제출해야합니다.​

◑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등급 판정을 합니다.

◑ 인정서(등급) 결과 송부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드립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 되며 이중 한가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1등급~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4.5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로 제한합니다.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용변경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 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체결

◑ 장기요양기관 선택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및 내용, 비용 등을 안내 받습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복지용구 이용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필요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장기이용서비스 이용안내

​체결한 급여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습니다.

요양서비스 이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 서비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