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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

 

​                                                                                                          

▣ 201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

 

 

 

 

 

 

 

 

 

 

 

​★방문요양서비스 이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합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이란?

° 장기요양등급별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있는 한도 금액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됩니다.​

​° 월 한도액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월 한도액 초과 이용 시,본인일부부담금 계산 예시

⇒ 장기요양 3등급 일반대상자가 방문당 240분 이상(43,500원) , 월 25회 방문요양을 이용한 경우​

 

 

 

 

 

 

 

 

 

 

 

▣ 201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

 

 

 

 

 

 

 

 

 

 

 

 

 

 

 

 

 

 

 

★ 1일 최대 4시간 이용 가능, 4시간 초과 비용은 100% 본인부담 입니다.

 

▣ ​복지용구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

 

 

 

 

★ 연 한도액 : 160만원

복지용구 급여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한도액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기간 : 수급자의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예) 등급변경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3등급 수급자가 1등급으로 변경되어 유효기간이 연장되어도 연 한도액은 최초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됩니다.​

​※ 연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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