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는 심신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용구입니다.
복지용구는 어르신의 신체 상태와 생황 환경에 적합한 복지용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2014년 10월 1일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에 대한 안내 책자를 제작 하였습니다.
복지용구는 거동 불편한 어르신께서 적절한 복지용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80%~85% 지원하고 본인 부담 15%~20% 저렴하게 구입, 대여 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이용과 제품 안내를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 복지용구 급여란?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 입니다.
■ 복지용구 급여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받으신 어르신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복지용구 대여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함께 발급해 주는데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이용 가능한 용품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복지용구 급여방식
-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의 물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 복지용구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7.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 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기준
◑ 복지용구 구입 . 대여 방법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 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합니다.
- 내구연한이 없는 제품 중 미끄럼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는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
① 안전손잡이 4개 ②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 ③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 5개
④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 2개 ⑤ 자세변환용구 5개로 사용개 수가 제한됩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 당 1개의 제품만 대여합니다.
-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봅니다.
◑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 . 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는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확인한 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품목을 변경을 원할 경우 : 복지용구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입원기간에에는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 대여 기간 도중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 가격을 산정합니다.
◑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단위(1일 부터 말일까지)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전체 대여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합니다.
◑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합니다.
■ 복지용구 이용절차
1단계 복지용구 방문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용 상담 후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구급권자는 먼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2단계 급여가능 여부 조회
- 공단 포털또는 지사에 인터넷 및 유선으로 신청내역에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조회
- 장기요양기관 입소 . 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확인
3단계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 계약체결 : 복지용구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계약서 내역 등록
-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방법, 유의사항, 고장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4단계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통보
- 복지용구 사업소 - 공단포털에서 계약 등록 후 공단 전송
-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5단계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 사업소 - 공단포털로 청구,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 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