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기 쉬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므로서 국민의 삶의질을 향상 시키기 위함.
■ 특징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로 효율성 도모
。 수급대상자 ⇒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 장애인을 제외한 65세 이상의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85%)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15%)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 노인장기요양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 제3항)
■ 장기요양인정이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것을 장기요양인정이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 장기요양인정(등급판정) 신청 (노인장기요양법 제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타)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우편 및 팩스 접수시 신분증 사본 제출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제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 알림 . 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 의사소견서 발급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등급 판정 불가)
※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 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
■ 장기요양인정 방문조사
。조사자 : 공단 직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일정은 사전통보 해줌)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총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 산정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자체 부담 (85%), 요양 급여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운영 합니다.
。재가급여 : 15%
。시설급여 : 20% (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는 10% )
。기초생활자 :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7.5%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
■ 장기요양이용절차 ■
◐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
① 장기요양인정서 : 요양등급, 급여종류, 내용,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습니다.
★ 유효기간 : 최소 1년, 1등급 (3년), 2등급 ~ 5등급 (2년)
★ 갱신신청 :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체결시 제시합니다.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 복지용구 구입 대여 시 제시합니다.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가연간호방문요양센터와 계약 체결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